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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3특별법 통과 시 재심 일괄 청구 추진 덧글 0 | 조회 162 | 2020-11-25 12:01:27
아리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무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개정안에 법무부 안이 반영되면 제주4·3사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은 일일이 재심청구에 나설 필요가 없고,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수정안은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의 특별재심 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법에 관할권을 부여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법무부는 "제주도민의 아픔에 공감하며 희생자와 제주도민들의 법률적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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