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교롭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된 어제(24일) 서울중앙지검이 '불법 요양병원' 의혹을 받는 장모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 시점 등을 두고 지휘부와 수사팀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 총장의 직권남용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요양비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말 동업자들과 만든 의료재단을 통해 요양병원을 설립해 이듬해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동업자에게 받은 '책임면제각서'를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최 씨가 일련의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 측은 과거 수사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조율됐는데 급격히 처분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과거 최 씨가 처벌받지 않는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윤 총장이 최 씨의 다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편, 최 씨 기소를 놓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사팀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수사팀은 당장 사건을 처리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적어도 기소 여부를 놓고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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