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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인상에 또..외식업소 10곳 중 3곳 폐업 덧글 0 | 조회 68 | 2020-12-28 01:38:55
바버  

보신대로 건물과 땅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오르게 되죠.

건물주인이 세 부담을 임대료로 충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세를 내고 가게를 얻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인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서울 삼청동 길.

이제는 한 집 건너 한 집에 임대 광고가 붙었고, 손님 대신 텅빈 상점만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A씨 / 서울 종로구 상점 운영]

"예전처럼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안돼서 다 나가는 입장이죠."

실제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년 전 전국 외식업소 400곳을 뽑아 1년 동안 추적조사한 결과, 125개 업소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중 3개 꼴로 문을 닫은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문제가 가장 큰 폐업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삼청동 모습과 비슷한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지가 인상으로 임대료가 또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금까지 겨우 버틴 상인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탄에 임대료 인상 폭탄까지 '이중 폭탄'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B씨 / 서울 종로구 상점 운영]

"매출은 줄었는데 임대료 올리지 최저임금 올리지 다 올리니까 피니시 블로(결정타)야.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거지."

세금을 공정하게 걷겠다는 정부의 선한 의도가 자칫 영세 자영업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게 되는 건 아닌지 세심한 배려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관련 리포트

1. 집값 이어 땅값 공시가도 쑥…서울 강남구 23% 올라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GhswLd

2. 공시지가 인상에 또…외식업소 10곳 중 3곳 폐업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Gwe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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