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으로 눈총받았던 재계 40위,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총수 가족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에서 김치를 만들고 19개 계열사가 비싼 값에 사들이도록 한 것인데 공정위는 후계 구도까지 염두에 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태광그룹 총수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춘천 '휘슬링락' 골프장입니다.
이 골프장은 2014년 4월부터 엉뚱하게도 김치 생산에 나섰습니다.
kg당 1만 9천 원, 시중 판매 제품보다 3배 가까이 비싼 이 김치를 태광 계열사 19곳이 회삿돈으로 사들였습니다.
김치 구입용 복지 포인트를 책정해 직원들이 사게 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쓴 계열사도 있었습니다.
[김성삼/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하에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이 전 회장의 지시로 계열사들이 할당받듯이 사들인 김치만 512.6톤, 95억 5천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태광은 또 이 전 회장 부인이 소유한 와인 유통사의 와인 46억 원어치도 계열사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이 전 회장과 그룹 경영 임원?그리고?관련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태광 총수 일가가 이런 '이익 몰아주기'로 챙긴 이득은 33억 원.
공정위는 여기에 더해 적자였던 골프장이 흑자로 전환했고 와인 유통사의 기업가치는 55배나 뛰는 등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려 한 의도가 짙다며 중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소영, CG : 이재호)??????
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