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서울시의 주택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총 28만103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20만3174만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한 것이다.
합산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일 때 부과되는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경우,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내야 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같은 종부세 납부 대상이라도, 9억~12억원 미만 주택은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대폭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자료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12억원 미만 주택은 총 10만4576가구며, 지난해의 11만4090가구보다 9514가구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반면에 12억원 이상 주택은 지난해 8만9084가구에서 올해는 17만6457가구로 8만7373가구(98.1%) 증가했다. 사실상 두 배나 늘어난 셈이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12억원 이하였던 주택이 대거 고가 아파트에 편입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내달 15일까지 내야 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