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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자인메디병원, 고양시 일반병원 최초 특수건강진단 의료기관 지정 덧글 0 | 조회 222 | 2020-11-23 11:30:16
MBC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의료법인 자인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김병헌 병원장)은 고양시 일반병원 최초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양시 근로자 및 인근 사업장 근로자는 자인메디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행정안전부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인구는 해마다 증가해 현재 107만 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제는 고양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대학병원인 명지병원 1곳이 전부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고양시 내 근로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타지역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자인메디병원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양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근로자 이동시간과 교통비 등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인 자인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 김병헌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이번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으로 고양시민뿐 아니라, 지역에서 근무하는 야간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에게도 특수검진 등 의료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특수한 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인 건강검진이다.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비용은 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노동자가 1·2차 검진을 완료하면 해당 비용을 사업장에서 전액 지원한다. 또한 최근 안전보건공단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등 산업보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비용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의해 지정된 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진의 능력, 시설 장비의 수준, 특수 물질 분석 능력, 직원의 자질과 경력 등을 2년마다 평가받고 있다. 김병헌 자인메디병원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특수 근로자를 위한 시스템인 만큼 더욱더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검진에서 발견된 증상 또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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