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얼마 전에 새로 바뀌었다. 전임자의 위원장 임기 6년이 다 돼서가 아니라 대법관 임기 6년이 끝났기 때문이다.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장은 후임자로 다시 현직 대법관을 지명했고, 늘 그래왔듯이 그 대법관이 위원장직을 맡았다. 그러자 여러 언론들은 최초로 여성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나왔다며 반겼다. 그러나 3권분립의 원칙 등을 적용하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 제114조 제2항은 중앙선관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대법원장은 어김없이 현직 대법관을 위원으로 지명해 왔고, 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위원이 된 대법관이 위원장직을 맡는 게 당연한 관행인 양 되풀이돼 왔다.
권력분립 원리에 뒤따르는 주된 내용이 삼권 간의 겸직 금지다. 특히나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 할 대법관이나 법관이 법원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의 위원이나 장을 겸직하는 게 마땅한지가 의문시된다.
게다가 법원장들도 각 시도 선관위의 위원장을 죄다 맡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은 더욱 황당하다. 시도 선관위 위원으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명시하고 구시군 선관위에도 법관이 포함되게끔 정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몫에 스스로를 자천한 뒤 해당 시도 선관위의 위원장을 맡는 것이다. 선관위가 마치 법원의 산하기구 같다. 심지어 지난 총선 직전에 그랬듯이 검찰도 엄정한 선거관리를 마치 본업인 양 자임하고 나선다.
선관위의 주된 업무들 가운데 하나가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를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인데, 고발이 있고서 검찰이 기소한다면 결국 토지관할에 따라서 고발 주체인 법원장이 속하는 법원에서 재판이 벌어지는 이상한 모양새가 된다. 즉 “누구도 자기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오랜 법격언이 그렇듯이 이로써 또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달의 연원은 1960년에 개정된 제2공화국헌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직전에 관권선거의 대표적인 사례인 3ㆍ15부정선거가 있은 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헌법에서 따로 중앙선거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제2공화국헌법 제75조의2에는 “중앙선거위원회는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돼 있다.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원칙적인 겸직 금지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떡하니 이렇듯 겸직을 정하고 있으니 딱히 위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후의 개헌 과정에서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의 위원으로 겸직하게끔 정하는 헌법의 규정이 사라졌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줄곧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인 중에 으레 현직 대법관을 포함시키고, 관행상으로 그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해 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심지어 ‘관습헌법’이라고도 하는데, 그저 위헌적인 헌법관행에 불과하다.
지난 사법농단 사태만 하더라도 수동적으로 제기된 소에 대해서만 재판을 맡게 되는 법원이 재판권(사법권)과는 무관한 사법행정권을 무기로 다른 국가기관과 재판 거래를 하거나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 것이 문제로 불거진 사안이다. 특히 상고심 접수사건이 폭증해서 대법관 1인이 매년 평균 4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현직 대법관이 따로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을 겸직으로 맡는 게 그것의 당부를 떠나서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은 의문도 든다.
어찌됐든 선관위는 행정기관이다. 권력분립 원리상 법관의 외부겸직이 당연히 금기시되고, 또한 대법관이나 법원장이 선관위의 장을 맡지 않으면 아니 될 이유도 딱히 없어 보인다. 선관위 구성에 법관을 포함시키는 데에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가 그 나름의 이유로 짐작되지만, 이로써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거법 위반사건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정치에 휩쓸릴 위험성이 더욱 크다.
그러니 현직 대법관을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지명해 온 그간의 위헌적인 관행을 그만두고 법관을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의 위원으로 정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관리위원회법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