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신이 있는 사람도 경찰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진 경찰 지원자의 몸에 문신이 있을 경우 대부분 탈락시켰지만, 이제부턴 그 내용이 혐오스럽거나 타인에게 노출되는 곳에 새겨진 것이 아니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문신의 판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술 동기·의미 및 크기’를 기준으로 문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는데 이를 ‘내용 및 노출 여부’로 바꿀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폭력·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내용,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이 아니면서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문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진 지원자 몸에 문신이 있을 경우 대부분 탈락했다”며 “이제부턴 내용에 대한 세부 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2014~2017년 문신으로 신체검사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례는 15건 있었다.
경찰은 다음 달 3일까지 이번 예고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경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