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국민연금은 3가지 방안 가운데 배당금은 명시하지 않고 위원회 설치만 요구하는, 어찌보면 가장 강도가 약한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이 제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될지,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대응할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권 기자, 우선 배당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과정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남양유업의 경우까지 가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기자]
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6월, 주주가치를 높이고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배당관련 의사결정 기준과 절차를 기금위 의결로 마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먼저 배당을 합리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을 선정해 비공개 대화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은 '우호적'인 대화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는데요.
대화를 했는데도 다음 정기주총까지 개선이 없다면, 해당 기업을 2단계인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배당 정책을 세우도록 유도합니다.
만약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는데도 다음 정기주총까지 변화가 없다면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배당과 관련해 주주제안을 직접 하거나 다른 주주의 참여 요청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앵커]
남양유업도 이 절차를 거쳤을텐데, 그동안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기자]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6월에 배당과 관련한 대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자 다음해인 2017년 6월에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그리고 지난해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까지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남양유업의 정기주총 때 일부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에 남양유업에 새로운 계획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기존대로 주당 1천원 정도의 배당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이견을 보였습니다.
[앵커]
남양유업이 국민연금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거부하거나 주총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이 다음달 남양유업의 주총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남양유업 지분은 최대주주인 홍원식 회장이 51%를 보유한 것을 포함해 오너 일가가 53.85%로 과반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2대 주주이지만 지분이 6.55%에 불과해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어제(7일) 회의에서도 정관변경 제안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전략이 논의됐는데요.
남양유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느냐, 또 그에 상응하는 남양유업의 의안이 주총에서 가결되느냐 등에 따라 대응 수준이 달라집니다.
만약 남양유업이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에 대한 주총 결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남양유업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군요.
권세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