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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갑질..33억 챙긴 태광 총수 덧글 0 | 조회 112 | 2020-12-10 10:13:27
별사랑  

[앵커]

'황제보석' 논란으로 지난해 12월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들로부터 부당 이익을 얻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대량으로 사들였는데요.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입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기자]

재계 40위 태광그룹 소속 23개 계열사 중 정보기술, IT업체인 티시스는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기업입니다.

티시스가 2013년 골프장 휘슬링락CC를 합병한 이후 적자를 내자 계열사들이 이 골프장이 생산하는 김치를 시중보다 3배 비싸게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룹 경영기획실장이 구매 수량을 할당하면, 각 계열사가 직원의 복리후생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김치를 구매합니다.

태광 계열사들이 2014년부터 2년간 사들인 김치는 모두 512톤, 95억5,000만 원어치.

이 골프장은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고 생산한 김치를 kg당 1만9,000원에 팔아, 업계 평균의 최대 14배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올렸습니다.

이들 태광 계열사는 또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다른 회사 메르뱅에선 46억 원어치의 와인을 일괄 구매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통해 2년 반 동안 이 전 회장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이 최소 33억원이라며,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19개 계열사에는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에서 합리적 고려 없이 대량 거래로 총수 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첫 제재입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월 206억원의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여전히 실질적인 그룹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공정위로부터 태광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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