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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어려워진 노후 아파트 단지..리모델링으로 선회 덧글 0 | 조회 117 | 2020-12-09 16:27:16
이승기  

[앵커]

서울과 수도권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로 재건축 추진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리모델링은 사업 속도는 높일 수 있지만, 증축이 제한돼 사업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

이 단지 주민들은 이달 초 리모델링 사업 설명회를 열었는데, 일산 신도시 가운데 리모델링 추진은 처음입니다.

서울 옥수동의 한 단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리모델링 추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 잠원동의 다른 단지도 리모델링 사업 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해 리모델링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노후 단지에서 연이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이유는 건물을 허무는 재건축에 비해 기존 건물을 증축·개축하는 리모델링의 절차가 간소하고, 규제도 적기 때문입니다.

<송광섭 / 일산 장성마을 2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위원장>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규제 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재건축은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나야 하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만 지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진단에서도 재건축은 전체 다섯 등급 가운데 D나 E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B등급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이미 층고가 높아서 수직증축과 관련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든지, 자유로운 평면구성과 관련된 안전 기준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리모델링은 3개 층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고,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내력벽 철거는 허용되지 않아 내부 구조 설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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