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금이 덜 걷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걷힌 것도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세수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많다는 건 큰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기자]
덜 걷혀도 문제이고, 더 걷혀도 문제입니다.
예측이 잘못되면 정부의 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 큰 문제는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도,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난해의 경우 3%를 기대했던 경제성장률이 결국 2.7%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25조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고요.
당장 정부 입장에선 경기도 어려운데, 세금만 걷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초과세수를 제대로 예상했다면 그 돈을 복지나 일자리 예산으로 더 써서 경제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았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경기가 부진한데, 세금을 계획보다 25조 원 넘게 걷은 셈인데요.
정부로선 곳간이 넉넉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자]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혔으니 감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증권거래세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 선제적으로 세율을 조정해서 감세정책을 해나가야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하지만 지난해 7월 발표한 2019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인하 조치는 없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목표를 낮게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면서요?
[기자]
특히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예상돼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했는데도 보수적으로 전망한데는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2018년 세수를 예상하는 시점인 2017년 8~9월쯤에 초과세수를 예상하지 못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 고려대 초빙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 국장) : 반도체 (업황이) 좋았던 게 2016년부터 좋았던 것이고요.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올라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 세법개정 과정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 법인세 세수가 늘어날 것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기재부는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