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전재수 의원실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 공동주최로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법률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원과 학계 전문가들이 법률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은 “소비자 보호라는 개정안의 취지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자상거래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일자리가 줄어들고 커머스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등 ‘제2의 최저임금 급속인상’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개정안은 포털쇼핑, 배달앱,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서비스(플랫폼)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품 공급자가 아닌 플랫폼을 제공한 기업들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개정안이 플랫폼을 이용해 상품을 공급, 판매한 실제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현재의 법률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파격적인 내용임에도 핵심 이해관계자 간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됐다”며 “이제라도 소비자단체와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체계적인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공정위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발빠르게 진화하는 사업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