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회장님 표' 김치와 와인을 비싼 값에 계열사에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주문한 적도 없는 김치를, 성과급처럼 받았는데 알고보니 식품위생법 기준에도 안 맞는 불량 제품이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태광그룹 계열의 골프장 휘슬링락CC는 2014년 갑자기 김치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판매처는 태광의 19개 계열사였습니다.
얼마나, 얼마에 살지는 그룹 경영기획실이 정했습니다.
김치 10kg에 19만 원.
식품위생법 기준도 못 맞춘 제품이었지만 유명 브랜드의 3배 가격을 받은 것입니다.
할당받은 김치는 직원들에게 배달됐습니다.
[태광그룹 계열사 직원 : 김치를 별도로 결제한 적은 없었고요. 집으로 배송돼서 (사내 쇼핑몰) 포인트를 확인해 보면 포인트는 차감돼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은 것처럼 세금도 냈습니다.
일부 계열사는 김치를 사려 사내복지기금을 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약 2년간 판 김치는 95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계열사들은 메르뱅이라는 업체의 와인도 사들였습니다.
메르뱅과 휘슬링락CC 모두 이호진 전 회장과 가족들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입니다.
[김성삼/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동일인(총수) 이호진이 이러한 김치 거래 또는 와인 거래와 관련돼서 지시와 관여를 했다고 봤습니다.]
두 업체의 매출이 늘면서 이 전 회장과 가족들은 최소 33억 원가량을 배당 등으로 챙겼습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