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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총수일가 회사 밀어주기에 직원 복지비 펑펑 덧글 0 | 조회 114 | 2020-12-06 13:15:16
늘푸른솔  

[경향신문] ㆍ가격·품질 검토 않고 김치는 3배 값에 와인은 사규까지 바꿔 구입ㆍ공정위, 이호진·19개 계열사 고발

태광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가담한 계열사들이 직원들의 생활원조에 사용해야 할 자금까지 동원해 총수일가 소유 회사가 만든 김치·와인을 대규모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품질 등을 검토하지 않고 이러한 구매행위를 한 계열사들을 고발하는 등 책임을 엄격히 물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의 18개 계열사는 2014년 총수일가 소유 골프장 업체 휘슬링락CC가 만든 김치를 구매하라는 지시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에 직원 복리후생비와 판촉비 등 회사비용을 사용해 할당된 만큼의 김치를 사들였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 4개 계열사는 구매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재난구호금이나 장학금같이 직원의 생활원조로 용도가 제한된 것이었다. 김치구매 비용을 회사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2015년부터는 임직원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만들어 임직원들에게 ‘김치구매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기도 했다. 계열사들은 임직원들의 주소를 동의 없이 휘슬링락CC에 전달한 뒤, 김치가 배송되면 김치구매 전용 포인트를 삭감했다. 10㎏당 19만원으로 책정된 휘슬링락CC 김치는 유사한 조건의 고급 김치들과 비교했을 때 ㎏당 4000~8000원이 비쌌다. 시중의 김치보다는 가격이 약 2.5~3배 높은 것이다. 공정위는 정상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총수일가 회사 메르뱅이 수입한 와인을 구매하도록 요구받은 계열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임직원 선물지급기준을 개정한 뒤 회사비용으로 산 메르뱅 와인을 임직원들에게 선물로 줬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세광패션 등 3개 계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썼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가격이나 품질 등을 비교하지 않고 다량의 메르뱅 와인을 조건 없이 사들인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룹 경영기획실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계열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열사들이 거래에 적극 가담한 책임을 물었다. ‘가격·거래조건 등에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총수일가와) 거래한 행위’를 제재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경영에서 물러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을 고발키로 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모든 계열사를 거래에 동원하는 것이 김 실장 혼자의 힘만으로 가능한가”라며 “이 전 회장의 관여와 지시가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2011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건강상 이유로 2개월여 만에 풀려났다. 지난해 말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고 재구속된 이 전 회장은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두번째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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