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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이어 땅값 공시가도 쑥..서울 강남구 23% 올라 덧글 0 | 조회 115 | 2020-12-06 11:33:27
알파연  

정부가 단독주택에 이어 땅의 공시가격도 올립니다.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지는데요.

서울 강남구는 23%가 한꺼번에 오르는데,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의 중구, 영등포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먼저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 부지입니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1㎡당 913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상되는 공시지가는 1억 83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엔 6.1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100% 이상 오르는 겁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도 4천만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9.5% 상승할 걸로 예상되는데, 특히 비싼 땅이 많은 서울은 14%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상승률이 6.8%인 점을 감안하면 상승률이 2배 이상입니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가 23%로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이며 이어 중구, 영등포구, 성동구, 서초구 순입니다. 일부 자치구는 급격한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강남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너무 급격히 작년보다 2배도 넘는 상승률이기 때문에… "

그동안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상은 불가피하단 주장도 있습니다.

[최승범 / 경실련 부장]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상화시켜서 조세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하지만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이 올라가면 건물주들이 그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잠정치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오는 13일 최종 공시지가를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편집 : 최현영

그래픽 :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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