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오늘(17일)부터 농협 같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에서도 돈 빌리기 힘들어졌습니다.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도입돼 빌릴 수 있는 돈이 줄기 때문인데요.
가계부채 억제란 취지는 좋지만, 자칫 불법 사금융이 득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그간 은행에만 적용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제2금융권에도 도입됐습니다.
제2금융권 금융사들도 대출해준 사람들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액을 비교해 이 비율을 지금보다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상호금융조합은 차주들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평균 260%가 넘는데 이 비율을 내후년까지 160%로, 110%가 넘는 저축은행은 90%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인데 금융당국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앞서 규제를 도입한 은행권도 지난해 6월 72%에 육박하던 이 비율을 1분기 말 47%대로 낮췄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홍성기 /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개별 건별 규제가 아니라 대출 총량에 대한 관리차원의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출이 거절되거나 그런 결과를 바로 초래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금융사들이 대출자들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낮추면서 대출 가능액은 줄 공산이 크고 제2금융권에서 돈 빌리는 사람들의 소득, 신용도가 은행보다 낮아 부작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의존 가능성이 대표적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제2금융권에도 DSR이 도입됨에 따라서 불법 사금융 쪽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황에 따라 업종별 DSR 목표치를 완화할 수 있다지만 가계빚 억제와 원활한 서민대출이란 상충하는 목표간 균형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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