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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덩어리' 수소충전소, 서울도심 '샌드박스' 1호 유력 덧글 0 | 조회 136 | 2020-12-05 21:22:41
박준혁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이달 11일 기존 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1호 승인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그 동안 수소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받던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가 첫 사례로 이름을 올릴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가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보급을 목표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에서도 도심내 수소차 충전소 설치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승인을 앞두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이달 11일, 과기부는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초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해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규제가 있지만 이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면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일단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사후에 개선하기 때문에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지난달 산업부는 산업융합 분야에서 현대자동차의 '도심 수소충전소' 등 10개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했다.

현대차가 충전소 설치를 위해 신청한 지역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제한 등 규제 탓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규제 샌드박스 1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제시한 점을 미뤄봤을 때, 수소차 보급을 위한 충전소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법규상 수소충전소는 공동주택 및 병원 등에서 50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도심내 설치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수소충전소와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격거리 규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내 수소차 충전소 보급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 CNG·LPG 충전소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술적으로 LPG 시설을 수소충전소로 개조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서울내 자리 잡은 LPG 및 CNG 충전소도 각각 70곳, 15여곳에 달해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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