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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 3법 처리 주문 덧글 0 | 조회 113 | 2020-12-05 03:12:40
현빡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정 경제 3법과 노동 관련 법 등 경제·민생을 보살피고, 선도 경제의 도전에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노동 관련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이 거론한 법안들은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 관련 법안은 주 52시간 시행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 근로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등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하고,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매달 열리게 된다.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명단’도 공개된다. 이번 개정안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 법을 추진하면서 “법안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45일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야당 반발로 제외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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