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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결단, 이제 민주당 차례다 덧글 0 | 조회 118 | 2020-12-03 20:26:40
조용이  

국민의힘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임이자 의원 등 10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자신의 사업장은 물론 도급·위탁한 경우에서도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겨 노동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낸 법안이 당론은 아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정의당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동참 의사를 밝힌 데서 그치지 않고, 의원들을 압박해 구체적인 법안까지 내도록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의 반대에도 보수정당이 사업주와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법안을 낸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모호한 태도를 접고 입장을 명확히 할 차례다. 지난 6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출된 뒤 민주당에서도 박주민 의원 등 45명, 이탄희 의원 등 11명이 유사한 법안을 각각 국회에 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조항을 강화하자는 반론도 여전하다.

산안법 개정은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미 확인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산안법을 위반한 법인에 부과된 벌금 평균액은 고작 448만원이다. 여야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씨 죽음을 계기로 산안법을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을 만들었지만 김씨와 같은 하청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음을 맞는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는 10일은 김용균씨 2주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기국회 안에 입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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