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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세월호 운항·참사 직후 국정원 이례적 개입" 덧글 0 | 조회 123 | 2020-12-03 13:38:16
지슬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도입과 운항, 참사 직후까지 국가정보원이 이례적으로 개입돼 있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원 자료 협조와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국정원-청해진해운 사이의 관계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첫 번째 청와대 상황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검찰과 국정원 적폐청산TF는 '국정원이 운항관리규정상 보고계통도에 포함된 건 다른 선박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고 보안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지만, 사참위는 다른 선박과 달리 세월호에만 국정원이 개입돼 있었다는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사참위는 2000t급 이상인 선박 34척의 운항관리규정을 전수 검토한 결과 이 중 세월호만 해양사고 발생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사참위의 국정원 실지조사에선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세월호'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약 40만건에 달하는 문건이 존재함을 확인했으나, 국정원은 목록 전체를 제공해달라는 사참위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고 내부에서 3단계 점검을 통과한 목록만을 제공하겠다고 통보했다. 국정원이 사참위에 제공한 목록은 전체 목록의 0.5~1%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필규 사참위 비상임위원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9월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하고 자료 제공을 약속했던 데 대해 "결과적으로 유가족을 능멸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평가가)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국정원장이 나서서 설명해줬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사참위는 또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상황보고서와 기무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17곳의 보고자료 26건을 비교한 결과 상황보고서에 기재된 참사 발생 시각·장소와 일치하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면서 상황보고서가 '유관기관이 아닌 곳'에서 임의로 받은 정보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참위는 "대통령 일반 기록물 목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상황보고서 작성이 이뤄졌던 참사 당일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12분까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된 유관기관 자료가 없다"며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등록된 것으로 추정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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