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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봄 앱 개선 등 적극 일한 직원 8명 표창 덧글 0 | 조회 162 | 2020-12-03 06:11:40
5월에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세 명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A씨 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잦은 휴교·휴원으로 긴급돌봄서비스가 자주 필요해졌다. 그때마다 모바일 아이돌봄 애플리케이션(App)의 '일시연계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아이돌보미를 선택해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걱정을 덜 수 있었다. '대기관리 서비스'를 통해서는 대기 순번과 매칭 현황도 실시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7일 '제9차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3건와 우수 공무원 8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수 사례로는 '아이돌봄 앱 기능 개선'이 뽑혔다. 이를 해낸 직원은 가족문화과 소속 정윤경 사무관과 이광원 서기관, 탁은정 주무관이다.

장려 사례로는 '랜덤채팅 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특정고시'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가 각각 선정됐다.

청소년보호환경과 소속 장유남 사무관과 차경선·최민주 주무관은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앱인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조건만남과 성매매 경로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유해매체물로 지정 고시했다. 청소년 이용 가능 채팅앱은 사업자에게 휴대전화 인증과 신고기능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소속 박경희 주무관과 이시영 사무관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우편 고지로 인한 배송 지연·분실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없앰과 동시에 우편물 제작 및 발송에 드는 예산도 절감했다.

여가부는 이들에게 장관 표창과 함께 승진 가점,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금, 특별휴가, 교육·훈련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담으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관점에서 정책을 발굴·개선하는 적극행정의 자세를 견지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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