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강 부사장 등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에 오늘(2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부사장 측은 아직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다른 피고인 11명 가운데 2명도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판결에 상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등 1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을 비롯한 피고인 12명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이 에버랜드의 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노조의 무력화를 위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운 뒤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삼성 노조와 조합원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강 부사장 등이 노조를 적대시하고 과도한 대응을 했다고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부사장 등의 범행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성그룹 차원의 노사 전략에 따라 벌어진 점, 이 사건 이후 삼성이 새로운 노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강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그룹 노사전략’을 토대로 주축 조합원들을 표적 징계하고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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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