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식을 출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30일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복지시설에 버린 혐의(영아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일 오전 6시30분께 경남 김해 소재 한 모텔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했다. 혼외자식을 출산하게 된 사실을 남편과 가족들에게 숨기기 위해 같은 날 오후 1시40분께 부산시 금정구의 복지시설 행복드림센터 한편에 아기를 유기했다. 당시 A씨는 '7월1일 6시30분쯤 태어난 아기입니다. 잘 돌봐 주세요. 죄송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면서 "아이의 출생신고 및 양육과정에 관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이를 감독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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