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창원]산청군이 내년 3월까지 '도로 눈 피해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강설과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산청군은 읍·면의 제설장비를 점검·정비하고, 결빙위험구간에 미끄럼 방지 모래와 제설함을 설치해 많은 눈이 내리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 (pear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