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가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위법하다”고 실명으로 목소리를 냈다.
이정화(41·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윤석열)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건 기재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며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리검토 내용은 위와 같았지만 문건 작성자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내용과 어떤 경위로 얻었는지 알 수 없어,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께 문건 작성 경위를 아는 분과 처음 접촉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저도 성상욱 부장님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어봤는데,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만 제 추정과 달랐고 대부분 내용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의뢰를 전후해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감찰담당관실에서 누군가 추가로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해 이목을 모았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해당 글에는 수십 명의 검사가 “용기에 깊이 감사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확인된 사실만으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면서도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해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고서는 삭제되지 않고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됐다”고 해명했다.
정시내 (jss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