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환경공단 통해 버리고 보상받게 규정호남권, 예산 8억 다 써 7월부터 방치마을 한곳에 모으거나 마당에 두기도농약 흘러 환경오염·냄새 등 피해 호소
“한국환경공단이 수거하지 않아서 6개월 동안 농약병 등을 마당에 쌓아놓고 있어요. 흉물스러운 것은 둘째고, 약병에서 흘러나오는 농약 등으로 지역 곳곳의 환경 오염이 심각합니다.”
전남 장흥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68)씨의 마당 한쪽에는 빈 농약병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사용해온 빈 농약병들이다. 가끔씩 시내에 있는 손자들이 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하기만 한다. 너무 불편해 마을이나 밭 주변에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독극물 성분이 묻어 있는 농약병은 환경공단을 통해서 버릴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됐다. 환경공단은 1㎏당 1600~3800원의 수거보상금을 농민들에게 주고, 플라스틱병과 봉지류 등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한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환경공단의 보상금 예산은 매년 상반기에 바닥난다. 그러면 길게는 7개월 이상 환경공단이 농약병 수거를 하지 못한다. 결국, 예산이 없어 환경공단은 농민들이 모아 둔 폐농약용기를 수개월 동안 보고만 있는 것이다.
전남 22개 시·군을 관할하는 환경공단 호남권 환경본부는 지난 7월 초 수거보상비 8억 5000여만원이 소진돼 수거 반입을 중단했다. 6월이면 한 해 예산이 다 떨어져 이후로는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 영암군의 박모(65)씨는 “폐농약병 등을 마을별로 한쪽에 보관하기도 하고, 가정집에서는 비닐이나 마대자루에 넣어 몇 개월씩 놔두기도 하는데 냄새가 심하고 잔존 농약이 땅속으로 스며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농약을 가장 많이 쓰는 농번기인 6~7월부터 빈 농약병이 무더기로 나오지만, 환경공단은 예산 타령만 하며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쌓여 있는 폐농약병 등은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돼 막대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바람에 날려 건강도 위협하다 보니 소각하거나 일반쓰레기처럼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호남권 환경본부 관계자는 “폐농약병 수거 비용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환경부 등 정부도, 지자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서 “내년부터는 농민들에게 수거비를 주지 못해 손 놓고 있는 관행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