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지 못하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이 26일에도 윤 총장은 법사위에 출석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전날 국민의힘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출석시켜 이들에게 질의를 하려 했지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와 ‘산회’를 선포해버렸다. 산회가 선포된 당일에는 그 회의를 다시 개최할 수 없다는 국회법 규정을 이용한 것이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로부터 “오늘 법사위가 열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윤 총장을 다시 출석시키겠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 오후 2시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기로 돼 있다.
그러자 박 최고위원은 “총장이 현재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라며 “직무가 정지돼 있고 징계가 예정돼 있는 사람을 법사위에 출석시켜서 그 사람 입장을 듣거나 그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준 전례가 없다”고 했다.
진행자가 다시 “오늘은 법사위 자체를 아예 열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열긴 여는데 (윤 총장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박 최고위원은 “(윤 총장은) 증인 채택이 안 돼 있으니까 (법사위에) 들어올 수는 없다”고 했다. 법사위 등 국회 위원회에 누구를 출석시킬 것인지는 여야 위원회 간사들이 합의해야 하는데, 그 합의가 되지 않아 윤 총장이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한 것은 추미애 장관이고, 윤 총장의 국회 출석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민주당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야당에서는 ‘국민들이 윤 총장의 해명을 들을 기회를 여당이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25일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25일 저녁 6시를 조금 넘겨 법사위 행정실에 ‘법무부 및 대검에 긴급 현안 질의 개회 및 출석 요구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법사위 행정실을 통해 확인했다”며 “윤 위원장이 국회법에 명시된 정당한 위원회 개회 요구를 가로막는 것은 의회 폭거이자 반민주적 행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