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0년 최우수 법관으로 김소망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38·사법연수원 40기)와 유영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27기)를 선정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년간 소속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담당한 법관 평가를 진행한 결과 김 판사, 유 부장판사를 비롯한 22명이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우수 법관은 평균 점수 95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은 법관들이다.
최우수 법관으로 뽑힌 김 판사, 유 부장판사는 100점 만점이라는 최고점을 받았다. 유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1심,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사건 1심 등을 심리했다.
한편 5명의 법관은 하위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의 평균점수는 평균 점수는 51.97점이다.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최하위 평균점수를 받은 A판사는 고압적인 태도로 소송 당사자에게 윽박지르며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불필요하게 소송절차를 지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49명의 변호사가 하위 법관으로 선정한 B판사는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서울변회 소속 회원 1만8143명 중 1440명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은 전국의 모든 법관 3000여 명이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등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