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세청이 23일과 24일 발송한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내역이 드러났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만9000명(25%), 세액은 9216억원(27.5%) 증가했다. 세율은 그대로이지만 집값 상승으로 인해 공시가격 자체가 올랐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의 85%에서 90%로 오른 것도 세액 증가에 작용했다. 일부 납세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세금폭탄론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의 구성과 증가 배경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종부세 납세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수억원 넘게 오른 집값에 비하면 적은 액수이다. 공시가 16억5000만원(시가 약 20억원) 주택을 보유한 지 5년 미만인 39세 집주인이 낼 종부세는 271만원이다. 15년 보유한 75세 소유자라면 종부세가 81만원으로 줄어든다. 연령 및 장기보유 공제를 받은 덕분이다. 합산배제 신고 등을 반영하면 실제 납세 인원과 세액은 고지된 것에서 10% 정도 줄게 된다. 이를 두고 세금폭탄 운운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여기에 납세자들의 불만을 부채질하는 국민의힘 등 정치권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표만 의식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흔들어선 안 된다.
일부 불만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은퇴 후 실거주용 집 한 채인데 보유세에 더해 종부세까지 내야 하느냐는 불만은 일면 이해된다. 진짜 문제는 갭투자 등을 이용해 ‘주택쇼핑’을 하며 부동산 투기를 한 다주택자들이다. 다주택을 처분하는 게 이롭다는 판단이 들도록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이는 선량한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된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적절한 불로소득 환수와 함께 시장 안정화에 있다. 벌써 시장에선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반응이 많다. 세금을 물더라도 집값이 훨씬 더 오른다는 경험칙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11월 주택가격전망지수도 130으로 통계 집계 후 최고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보유세로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키운다.
종부세 논란의 뿌리에는 폭등한 집값이 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실효성 없는 정책 탓에 가격을 올려놔서 세금만 늘었다”는 불만에 정부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 당국은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면서 부동산 세제를 원칙대로 끌고 가길 바란다.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의 전·월세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