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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강행 예고한 與..숨죽인 정치권 '폭풍전야' 덧글 0 | 조회 94 | 2020-11-23 09:13:17
뎁짜이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오는 12월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을 22일 정하면서 국회에 폭풍전야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의석수에서 크게 밀리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4·15총선의 한 패배 요인으로 지목돼 그동안 선을 그어왔던 장외투쟁, 국회 보이콧 등 극단의 카드도 검토하고 나서 대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우선 1단계로 12월2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관계자는 “다음달 2일은 예산안 처리 시한일”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과 예산안은 그날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의 반대로 2일에 처리가 안 된다면 ‘차수 변경’해 처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25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다만 야당이 예산안 처리까지는 반대하지 못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1대 첫 국회 예산안을 반대할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민들에게 발표할 의정보고서 한 장 만들 수 없게 된다”며 “공수처법 개정안과 달리 2일 차수 변경 시 국민의힘은 소극적인 방식이라도 예산안에 협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공수처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뒤 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살피면서 9일 본회의를 대비하는 2단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내부적으로 9일 본회의 처리 우선 법안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처리가 어려운 법안을 선별해 1월 임시회의로 넘기고 반드시 9일 처리가 필요한 법안 선별 작업에 나선 셈이다. 특히 이낙연 대표는 직접 공수처법 개정안뿐 아니라 논란이 큰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할 15개 입법과제까지 지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단독 강행에 따른 국회의장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며 “공수처법 처리 후에 일종의 ‘짧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계획대로 의사일정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방안까지 거론할 정도로 결사 항전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태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참고 또 참았다”며 “이제 판을 엎겠다면,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총력 저지를 뚫고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자칫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표면적으로 야당과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앞서 20일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원을 주시면서 책임을 줬다”며 “올해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공언을 했다. 민주당의 미래입법과제도 선정했다. 민주당 자체적인 구분으로 ‘개혁(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공정(공정경제3법)’ ‘민생(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정의(5·18특별법 및 4·3특별법)’ 등으로 15가지를 선정했다. 특히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기업 3법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며 이들 법안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 3법 역시 밀어불일 것으로 보여 ‘졸속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업 3법 가운데 핵심쟁점으로 꼽히는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소관이다. 하지만 1소위 역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파행을 겪으면서 야당과 협의하지 못할 경우 상법은 정부 원안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한 경제계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공정거래법은 정무위원회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문제로 회의조차 열지 못한 형편인데도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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