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종 1주택 도입
1주택 된 날부터 2년 경과 후 팔아야 비과세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일시적 2주택은 예외
집을 모두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은 올해 안에 의사결정을 마쳐야 할 전망이다. 내년부턴 1주택이 된 날부터 비과세 요건을 따지는 ‘최종 1주택’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2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양도하는 부동산부터 최종 1주택 여부를 따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018년 ‘9·13 대책’에서 도입이 예고된 개념이다. 현행 세법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한 집을 팔 때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만약 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판 상태에서 1주택자가 돼 나머지 한 채의 집도 정리한다면 비과세를 받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