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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속도전에 제동 걸린 추미애..전열 재정비 시간 가질듯 덧글 0 | 조회 92 | 2020-12-03 22:06:53
달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3일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외형상으로는 심의기일 연기를 주장한 윤 총장 쪽 주장이 수용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윤 총장 징계를 목표로 한 추 장관의 속도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건 모양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4일에 열린다는 게 법무부 분위기였다. 추 장관은 이날 아침 8시쯤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며 윤 총장 징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윤 총장 쪽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소환장 통보 뒤 5일의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며 징계위 연기를 주장했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윤 총장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기일이 한주 더 미뤄지는 거라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정대로 진행되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30분께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결국 1시간40분 뒤인 오후 4시10분, 추 장관은 징계위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장을 맡기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지명하는 건 추 장관의 권한인데, 문 대통령이 ‘정당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차관을 배제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이 법원의 윤 총장 직무 복귀 명령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반발 등으로 여론까지 악화한 상황에서 추 장관의 거친 일처리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차관의 메시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이 차관은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비슷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주시기 바란다”는 말은 이날 오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과도 일치했다. 이 차관이 문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친문 실세’ 법조인으로서, 마땅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상황을 수습할 조정자 구실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법무부는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 차관을 중심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빠지면서 생기는 위원 1명의 공석을 예비위원으로 채울 수도 있지만 법무부는 검사위원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징계위를 구성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 명단은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비공개 상태다. 윤 총장 쪽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하며 법무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법률상 징계위원 정보는 공개 의무가 없고 사생활 침해 방지와 징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비공개가 맞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윤 총장 쪽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그 자리에서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규 옥기원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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