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조태용 "국정원법 개정은 '개악'..이적법이자 전국민사찰법" 덧글 0 | 조회 82 | 2020-12-02 23:39:14
메디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유새슬 기자 =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여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적법일 뿐 아니라, 민간인 사찰을 제도화하는 전(全) 국민 사찰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쳐내기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밀어붙이기에 더해서 국정원까지 입맛대로 바꾸어 권력기관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공수사를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에 대해 조 의원은 "간첩을 체포하려면 수년간의 정보 축적과 유관국 정보기관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경찰은 대공수사 역량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국정원과 달리 해외 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법 개정안에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경우에 대해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그 대상과 범위가 아주 모호하다"며 "주가조작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캐고, 기업인이나 공적기금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민간인 사찰이 크게 확대될 위험이 너무나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정안은 '국정원이 요구하면 국가기관은 물론 관련기관·단체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모든 정보가 국정원에 쌓이게 되는 것"이라며 "이게 사찰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수사권 이관을 3년 동안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공백이 생기는 간첩 수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며 "국가안보에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개악 시도를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무너뜨린 장본인으로 준엄한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 부분에서 여당 의원들은 의석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야당 의원들은 동의를 표하며 박수를 보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이 이를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퇴장하면서 의결은 여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kaysa@news1.kr



 
닉네임 비밀번호 코드입력
오늘 : 2747
합계 : 101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