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서울보증보험이 민간 공사 수주자가 가입하는 공사대금 지급 보증 상품을 2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민간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원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날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 수주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수주자가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발주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보험 상품을 통해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는 발주자에 요청하지 않고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및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상품 출시에 따라 수급 건설사는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며 “관련 분쟁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