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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시행 덧글 0 | 조회 78 | 2020-11-26 01:37:41
지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해명)은 오는 12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여부를 증빙서류 없이 처리 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공영주차장 이용고객들은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차 요금 결제 시 마다 할인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즉시감면 서비스 도입 후에는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등은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연계되어 자동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 임해명 이사장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고객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즉시감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의정부 시민이 공공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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